정 총리 “LH 임직원, 실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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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LH 임직원, 실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 금지”
  • 박홍규
  • 승인 2021.03.1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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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투기 의심자 20명 농지, 수사결과 따라 강제처분”
“신설 사업지구 지정 전 LH직원 토지 전수조사…농지위 신설해 농지취득심사 강화”

정세균 국무총리가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관계장관회의에서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 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게 내부 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강력한 인사 조치는 물론, 수사의뢰 등을 통해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내부정보 감시체계 강화, 유출 시 인사 조처 및 법적 제재 근거 마련, 준법윤리감시단 설치 등의 제도 개혁도 약속했다. LH·국토교통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에서 적발된 투기 의심자 20명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처를 약속했다. 정 총리는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 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지 투기를 근절할 방안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농지취득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하겠다.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함께 투기우려 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심사 절차를 강화해 투기 입구부터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 관리로 투기가 끼어들 수 없도록 농지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 적폐 척결의 시작으로,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며 “부동산 범죄, 서민금융 범죄 등 서민이 일상에서 부당하게 당해 온 생활 적폐를 철저히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일부 LH 직원들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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