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7일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직접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구미 3세 사건은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북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앞서 경찰은 3세 여자 아이를 빈집에 놔두고 이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김 씨와 김 씨의 어머니 석 모씨를 각각 구속했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친모가 김 씨가 아닌 석 씨라는 점을 확인했지만, 김 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은 밝히지 못했다.
경찰은 부적절한 관계로 임신한 사실을 숨겨 왔던 석 씨가 여아를 출산했고, 딸인 김 씨가 비슷한 시기에 여자아이를 낳자 딸이 낳은 아기와 자신이 낳은 아기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석 씨는 자신의 출산과 신생아 바꿔치기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이에 아이의 친부는 누구인지, 김 씨가 낳은 아이는 어디에 있는지 등 의문점들은 풀리지 않고 있다. 특히 경찰은 석 씨 모녀의 신상 공개 요구에 대해 "공개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끝내 거부했다.
한편,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구미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친모로 밝혀진 석 씨의 사진을 지난 15일 공개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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