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최근 이슈화 된 중국산 절임배추에 대하여 현지 생산단계부터 통관 및 유통단계에 걸쳐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중국산 절임배추와 김치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지난 12일부터 통관 및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오는 22일부터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수입 김치 및 원재료(다진 마늘, 고춧가루 등)를 중심으로 창고, 마트, 음식점 등 유통 단계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중국측에 김치 등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소의 작업장 환경, 제조시설, 식품 등 취급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이 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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