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1.3억 결제 더이상 안돼!"...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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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1.3억 결제 더이상 안돼!"...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 박주범
  • 승인 2021.03.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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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국회 한준호 의원실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이용자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작년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BJ(진행자)에게 부모 동의 없이 약 1억3000만원을 결제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는 등 유료아이템의 과도한 결제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결제한도 설정 조치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불법 거래 방지 등의 의무를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에게 부과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현행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신고 의무)으로 신설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유료아이템의 결제한도 설정 및 설정된 결제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등의 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미성년자는 월 결제한도 설정, 미성년자 결제시는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취해야 하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된다.

이용자수, 매출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해당 플랫폼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불만, 분쟁해결 등을 위하여 이용자보호 창구를 마련하도록 하며, 유료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 매입하여 현금화하는 행위(소위 ‘깡’)도 금지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등 1인 미디어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인터넷개인방송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라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1인 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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