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분쟁 60%가 판매·세탁업자 책임..."업계 품질 향상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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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분쟁 60%가 판매·세탁업자 책임..."업계 품질 향상 우선돼야"
  • 박주범
  • 승인 2021.03.1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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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3469건을 분석한 결과, 심의 의뢰 건수가 전년 대비 30.7%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하자 및 세탁과실 등 사업자의 책임으로 판단된 사례는 2019년 대비 7.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섬유제품 · 세탁서비스 소비자분쟁의 60.9%가 사업자 책임

2020년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책임소재별로 분석한 결과, ‘제조 불량’ 등 품질하자에 의한 ‘제조·판매업자 책임’이 48.3%(1677건), ‘세탁업자 책임’이 12.6%(436건)로 나타났고 ‘소비자 책임’은 7.2%(251건)에 불과했다.
 
□ 제조·판매업자 책임은 ‘제조 불량’, 세탁업자 책임은 ‘세탁방법 부적합’이 가장 많아

책임소재가 제조·판매업자로 심의된 사례 1677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조 불량’이 38.9%(65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염색성 불량’ 28.1%(472건), ‘내구성 불량’ 26.4%(442건), ‘내세탁성 불량’ 6.6%(111건) 순이었다. 
 
특히, 제조 불량 652건 가운데 상표·로고·장식 등의 ‘접착 불량’은 147건(22.5%)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업계의 품질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책임소재가 세탁업자로 심의된 사례 436건의 유형으로는 ‘세탁방법 부적합’이 51.3%(22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용제·세제 사용 미숙’ 14.4%(63건), ‘오점 제거 미흡’ 10.1%(44건), ‘수선 불량’ 9.4%(41건) 등의 순이었다.

□ 소비자 책임은 ‘취급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

소비자 책임으로 심의된 사례 251건의 유형으로는 ‘취급부주의’가 73.3%(184건)로 주를 이루었고 나머지 26.7%(67건)은 ‘소비자에 의한 오염’으로 나타났다. 취급부주의의 주요 원인으로는 소비자의 ‘보관 및 관리 부주의’, ‘세탁 시 취급상 주의사항 미준수’, ‘착용 시 외부 물질 및 외력에 의한 손상’ 등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의 품질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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