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매매, 미수라도 무거운 처벌 받아… 보안처분까지 부과 가능[유상배 변호사의 아.청성매매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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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성매매, 미수라도 무거운 처벌 받아… 보안처분까지 부과 가능[유상배 변호사의 아.청성매매와 법률]
  • 민강인
  • 승인 2021.03.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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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성매매를 한 소방관이 검거되었다. 

소방관 A씨는 지난 달 초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2명과 만나 이들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게 했다. 경찰은 당시 SNS 성매매 실태를 조사하다가 이러한 정황을 인지, 수사하여 A씨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수사 사실을 알게 된 소방서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A소방관에 대한 해임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추후 A씨를 아청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연루된 아청성매매는 성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단순 성매매보다 사회적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아청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무척 높은 편이다. 또한 실제로 성매매 행위를 하기 전, 즉 미수에 그친 상황에서도 처벌되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유상배 변호사

아청법에 따르면 아청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가능하다. 

성인간의 단순 성매매에 대한 법정 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인 점을 고려하면 아청성매매 혐의가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변호사는 “앞서 소방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무원이나 군인 등이 이러한 문제에 연루된다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 게다가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등 여러 종류의 보안처분까지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고 난 후에도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SNS로 접근하는 성매수자를 노리고 폭행, 공갈, 협박 등 범죄를 저지르는 일당도 등장해 사건이 더욱 복잡하게 흘러가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혹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다면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늦장 대응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유앤파트너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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