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노인학대, 노인복지법으로 가중 처벌 가능[신승희 변호사의 노인학대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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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노인학대, 노인복지법으로 가중 처벌 가능[신승희 변호사의 노인학대와 법률]
  • 민강인
  • 승인 2021.03.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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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족 구성원이 전부 한 공간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노인학대 등의 문제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4월 경기도 용인에서는 술을 마시는 아들을 나무라던 90대 여성이 아들의 폭행에 의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전남 해남군에서는 술 마실 돈 2000원을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중년의 남성이 어머니를 구타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가정 내 약자인 노인들을 향한 폭행, 구타 사건이 연일 발생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노인학대는 아들이나 딸 등 자녀에 의해 발생하는데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데다 부모들이 직접 자녀를 신고하는 일을 꺼리기 때문에 수면 위로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어찌어찌 하여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자녀를 전과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고 읍소하는 피해 노인들이 여럿이다. 

신승희 변호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처벌을 면하기는 쉽지 않다. 노인폭행 등의 행위는 형법이 아니라 노인복지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노인복지법상 노인폭행은 형법상 폭행과 달라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즉, 부모가 아무리 선처를 한다 하더라도 자녀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의 사람을 폭행하는 신체적 학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폭언이나 협박 등으로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는 물론 보호나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며 폭행으로 인해 노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는 “최근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경찰 등 수사기관이 이에 대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홀로 사태를 헤쳐 나가기 매우 어렵다. 상황을 현명하게 타개해 나가고자 한다면 유사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유앤파트너스

민강인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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