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5인 모임금지' 위반 김어준에 과태료 부과 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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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5인 모임금지' 위반 김어준에 과태료 부과 안하기로
  • 김상록
  • 승인 2021.03.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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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일행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방송인 김어준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일행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방송인 김어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19일 밝혔다.

마포구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TBS도 해당 모임이 사적 모임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어준을 비롯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 관계자 5인 이상이 상암동의 한 카페에 모여 있는 사진이 공개됐고, 이에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마포구는 현장조사를 벌여 해당 모임의 참석자가 7명임을 확인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이 모임이 사적 모임에 해당하는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이를 마포구에 통보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결정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판단과는 어긋나지만, 법령상 처분을 내리는 행정기관이 마포구이고 시가 직접 개입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시행 중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이용자 1인당 최대 10만원, 시설 운영·관리자 최대 300만원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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