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없이' 하도급 기술 가져간 두산중공업, 시정명령 · 과징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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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없이' 하도급 기술 가져간 두산중공업, 시정명령 · 과징금 제재
  • 박주범
  • 승인 2021.03.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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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중소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두산중공업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두산중공업는 발전소 설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개 중소업체에게 발전소용 밸브 제조 관련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등을 중소업체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목적, 대가, 권리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이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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