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 마약·보톡스 발언 명예훼손 아냐…표현의 자유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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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근혜 마약·보톡스 발언 명예훼손 아냐…표현의 자유 보장"
  • 김상록
  • 승인 2021.03.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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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약, 보톡스 의혹을 제기한 발언은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25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권활동가 박래군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박 씨는 지난 2015년 6월 기자회견 도중 '박 대통령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박 씨의 발언이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표현"이라며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박 씨의 발언이 시민단체 압수수색의 부당성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세간의 의혹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적정한지를 비판하는 내용이므로 표현의 자유가 특히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는 표현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밝히고자 한 사실관계는 '피해자 개인이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대통령인 피해자가 세월호 참사 당시 제대로 국정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로 공익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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