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다중이용시설 '원스트라이크아웃' 법제화...방역지침 1회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강력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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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다중이용시설 '원스트라이크아웃' 법제화...방역지침 1회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강력조치
  • 민병권
  • 승인 2021.03.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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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지침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질병청 정은경 청장이 방역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증과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선 마스크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적용하던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삭제하고, 1차 위반부터 '운영중단 10일'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방역수칙준수 이행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격리기간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격리대상자에게 적용하던 격리기간(자가 또는 시설)을 ‘감염병의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할 계획이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필수예방접종을 대상으로 규정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의 범위에 임시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을 추가함으로써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신속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질병청은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고,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의 안정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하였다"고 전했다. 

사진=질병관리청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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