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폭발 日 오사카 지역에 '만연방지 중점조치' 적용 검토...영업단축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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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폭발 日 오사카 지역에 '만연방지 중점조치' 적용 검토...영업단축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 이태문
  • 승인 2021.03.3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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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고 있는 오사카 지역에 '만연방지 중점조치' 적용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마이니치(毎日)신문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30일 오사카가 코로나19 대책으로 '만연방지 중점조치' 적용을 요구할 경우 "전문가들과 상의하면서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했다.

'만연방지 중점조치'는 지난 2월 성립된 코로나19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신설된 항목으로 일본 정부가 광역자치단체에 적용할 경우 자치단체장은 지정한 지역의 음식점 등에게 영업단축을 요청하거나 명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어길 경우 20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할 수 있다.

오사카에 '만연방지 중점조치'가 적용될 경우 최초의 사례가 된다.

한편, 오사카의 신규 확진자는 30일 도쿄의 364명보다 훨씬 많은 432명으로 전국 최다치를 기록해 누적 확진자 수도 5만1602명으로 급증했다.

하루 확진자가 400명 이상 늘어난 것은 지난 1월 24일 이래로 두번째 긴급사태선언이 해제된 후로는 최다 기록이다.

사망자는 이날 4명의 환자가 숨져 1182명으로 집계됐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gounsege@yahoo.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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