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끊고 진입 못하게 막고…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로 애플코리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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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끊고 진입 못하게 막고…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로 애플코리아 고발
  • 김상록
  • 승인 2021.03.3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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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현장조사에서 고의로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조사관의 현장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31일 공정위는 조사 요원들에 대한 현장진입 저지 및 고의적인 조사 지연 혐의를 받은 애플코리아 및 소속 임원 1명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지난 2016년 아이폰 등 신제품 광고 비용이나, 자사 제품인 아이폰 무상수리서비스 비용 등 일부를 이통사에 부담하게 한 일명 이통사 갑질,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그해 6월 16일~24일 1차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나 애플은 조사 기간 인트라넷과 인터넷 네트워크를 차단했다.

공정위는 당시 네트워크 차단으로 통신사 경영간섭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어 조사를 방해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공무원이 네트워크 단절의 원인을 파악해 신속히 복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애플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또 2017년 11월 20~23일 진행된 2차 현장조사에서 애플코리아 상무 A 씨는 사무실 입구에서 보안요원, 대외협력팀 직원들과 함께 조사원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막아서는는 등 약 30분 동안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막았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부터 시작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제재안을 2018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이후 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해 과징금 등 제재를 받는 대신 아이폰 수리비를 할인하고 이통사의 광고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1000억원 규모의 자진 시정방안을 이행하기로 했다. 

김성근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애플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는 동의의결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네트워크가 차단된 것은 사실이고 네트워크가 단절돼 있다는 것은 애플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 최대한 협조해 왔으며 애플과 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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