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재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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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재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 김상록
  • 승인 2021.04.0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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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나 보도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108조 1항에 따라 선거 6일 전인 1일 0시부터 선거 당일인 오후 8시까지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

이른바 '블랙아웃' 구간으로, 불공정·부정확 결과의 공개를 막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기 위한 조치다. 단, 3월 31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4·7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는 오는 2일과 3일 이틀간 재·보궐선거 지역 722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인은 별도 신고 없이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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