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위장계열사 신고자에 최대 5억원 지급
상태바
대기업 위장계열사 신고자에 최대 5억원 지급
  • 박주범
  • 승인 2021.04.02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이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 2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신고를 통해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최대 5억 원 범위 내에서 제출증거ㆍ정보 수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대기업 위장계열사는 사익편취 행위 등의 제재를 위해서도 그 적발이 매우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특성 상 그 존재를 적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며,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 도입을 위해 현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구체적인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에 ‘대기업집단이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행위(위장계열사)’를 추가한 것이다. 

또한 신고포상금의 고발 건 최대지급액은 5억원, 최저지급액은 1억 5000만원으로 하되, 미고발 법위반을 다수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한도를 500만원으로 할 예정이다.

신고포상금은 개정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오는 5월 20일부터 적용된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