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찍었다' 사전 투표용지 공개…위반 확인되면 무효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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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찍었다' 사전 투표용지 공개…위반 확인되면 무효처리
  • 김상록
  • 승인 2021.04.0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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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찍은 투표 용지가 온라인에 공개됐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SNS에 해당 투표용지 사진과 이를 두고 대화한 메신저 오픈채팅방 캡처 화면이 올라온 경위 등에 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한 네티즌은 "사전투표를 완료했다"며 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 해당 사진은 이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됐다.

공직선거법 166조의 2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유권자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같은 법 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더불어 공개된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되는 게 원칙이다.

부산시 선관위는 "선관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에서 이 게시물을 인지하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추후 IP주소 추적 등이 필요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라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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