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전거 운전인증제' 6월 도입…"합격하면 따릉이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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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전거 운전인증제' 6월 도입…"합격하면 따릉이 요금 감면"
  • 박주범
  • 승인 2021.04.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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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이수 후 필기, 실기 통과하면 인증 발급
전 연령대별 안전교육 표준교재 개발 완료

서울시가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자동차운전면허 시험과 같은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를 올 6월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필기‧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제에 합격하면 2년 간 따릉이 이용요금을 일부 감면해준다. 좌‧우회전 시 수신호하기 처럼 자전거를 탈 때 꼭 알아야할 교통법규를 알고 있는지, 운행능력은 안정적인지 등을 평가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대별 맞춤형 표준교재 개발을 완료했다. 또 안전교육과 인증시험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자전거 안전교육 통합 웹사이트’도 이달 말 오픈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코로나 장기화로 작년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률이 전년 대비 24% 증가하는 등 생활 교통수단으로 정착됐고,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활성화되는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대응하고 보다 안전한 이용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작년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전거와 PM 간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달라지는 교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내용의 변화도 필요해졌다.

시민들은 각 자치구 자전거 안전교육부터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 자전거 강사 양성교육, 자전거 정비교육 등 다양한 자전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커리큘럼과 일정‧장소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청도 할 수 있다.

배덕환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코로나19 국면에서 비대면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률이 급증함에 따라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자전거 이용자도 자동차처럼 운전능력을 평가해 인증해줌으로써 안전이용에 대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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