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상태바
대전시, 내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김상록
  • 승인 2021.04.07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가 8일부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7일 대전시는 "최근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학교와 학원에서 대량 확진자가 발생, N차 감염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이 필요하다"며 "8일부터 18일까지 현재의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에도 포장 배달은 허용된다. 학교는 밀집도 1/3로 제한되며, 학원은 밤 10시부터 운영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 참석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축소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수용 인원 제한과 좌석 띄우기, 면적당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도 한층 강화된다.

방역당국은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집합금지 위반이 적발되면 해당 시설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대전시는 감성주점과 감성포차, PC방 등에서 발생했던 대량 감염 사태 차단을 위해 지난 4일 선제적으로 영업제한 조치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단행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