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번 달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해야...未준수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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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번 달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해야...未준수시 과태료"
  • 박주범
  • 승인 2021.04.0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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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전년말 재무상태표 등 변경정보 등록
미등록·지연시 등록취소 및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서울시가 서울 내 2000여 개 가맹본부는 이번 달 30일까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점이 부담하는 가입비, 인테리어 비용, 계약 및 영업 관련 조건과 가맹본부의 재무구조, 운영 중인 가맹점 수 등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가맹계약 체결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올해 기준 4월 30일)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운영 중인 가맹점 수와 매출액 등 바뀐 정보를 변경 등록해야한다. 기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정보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 사업자는 180일 내(올해 기준 6월 29일) 변경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등록된 정보공개서 모니터링 결과 4건 중 1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실제와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본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도 의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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