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상당 캐비아 · 송로버섯 불법 판매 적발
상태바
10억 상당 캐비아 · 송로버섯 불법 판매 적발
  • 박주범
  • 승인 2021.04.08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고가의 식재료인 철갑상어알(캐비아)과 송로버섯을 수입신고 하지 않고 밀반입하거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7개 업체 관련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신고 없이 제조된 캐비아
신고 없이 불법 제조된 캐비아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2곳) ▲변경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식품제조·가공(1곳) ▲무신고 수입ㆍ판매(3곳) ▲유통기한 등 무표시 식품 제조·판매(1곳) 등이다.

A업체는 최근 2년 동안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철갑상어 양식장에서 철갑상어알 358kg(6억 7000만원 상당)을 불법 제조하여 서울지역 유명 호텔 등에 판매했고, B업체 역시 최근 4년 동안 같은 혐의로 철갑상어알 138kg(2억 3061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C업체는 최근 2년 동안 중국에서 ‘송로버섯’을 관세청 및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813만원 상당)했고, D, E업체도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자가 소비용도로 관세청에 통관 신고만하고 들여와 서울지역 유명 식당 등에 판매(960만원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불법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해당 제품은 회수ㆍ폐기 조치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