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가입 못한 '정책형 뉴딜펀드' 7일만에 완판...정부 원금보장 '너 참 곱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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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가입 못한 '정책형 뉴딜펀드' 7일만에 완판...정부 원금보장 '너 참 곱구나'
  • 민병권
  • 승인 2021.04.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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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1.5%까지 펀드손실 보전·매력적 세제혜택…20·30대층까지 대거 가입

“죄송합니다.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펀드는 완판돼 가입이 어렵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파급효과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선보인 국민 참여 정책형 뉴딜펀드가 출시 7일(영업일 기준)만인 지난 5일 1460억원 규모의 일반투자자 모집을 모두 마쳤다고 9일 밝혔다. 

뉴딜펀드는 정부가 손실을 일정부분 보전해주는 구조로 지난 29일 은행 7곳과 증권사 8곳에서 판매가 시작됐다. 예상보다 뜨거운 관심에 정부도 금융업계도 모두 놀라는 분위기다. 

◆ 정책형 뉴딜펀드가 무엇이길래

정부는 지난해 9월 한국판 뉴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정책형 뉴딜펀드’와 ‘뉴딜인프라펀드’, ‘민간 뉴딜 펀드’ 3가지를 조성해 운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민간 뉴딜펀드는 민간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출시하는 상품이고, 정책형 뉴딜펀드와 뉴딜 인프라펀드가 정부가 수익률과 세제 등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이 중 정부가 ‘사실상 원금 보장’을 밝힌 상품이 정책형 뉴딜펀드다. 

뉴딜펀드는 공모펀드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모집해 사모펀드로 운영되는 10개 자(子)펀드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총 투자금액 2000억원 중 일반투자자의 투자금 1370억원을 선순위로 투자하되, 정부가 400억원, 자산운용사가 30억원을 후순위로 나눠서 각각 투입한다. 원금보장 상품은 아니지만 선순위 투자자인 일반 투자자는 최대 21.5%까지 손실을 보전 받을 수 있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후순위 원금을 먼저 손실로 차감하고 남은 손실범위만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반면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손실과 달리 선순위 투자자에게 먼저 배분된다. 다만 우선 배분되는 수익 역시 출자금의 20%까지로 제한이 된다. 만약 출자금의 20%를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했다면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순위와 후순위 투자자가 ‘4 대 6’의 비율로 나눈다.  

◆ 대통령도 가입 못한 뉴딜펀드, 완판신화를 쓰다

정부가 손실을 일정부분 보장해준다는 장점 때문에 지난 29일 은행 7곳과 증권사 8곳에서 판매한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판매를 시작한지 7일만에 모두 소진됐다.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펀드에 가입해서 홍보를 도우려했는데 기회를 놓쳤다”며 “가입 열기가 높아서 조기 완판될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아, 다른 분들의 기회를 방해하면 안 될 것 같다”며 뜨거운 반응을 예고한 바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통상 고수익과 원금보장은 함께 갈 수 없는 개념이었지만 뉴딜펀드는 이를 깬 투자 상품”이라며 “최소 납입액이 수천만원인 곳도 있었는데도 조기 소진된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뉴딜펀드가 만기 4년 폐쇄형 구조로 중도 해지나 환매를 할 수 없음에도 위험은 적고 적지 않은 수익이 기대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젊은 투자자들도 매력을 느낀 것 같다”고 분석했다.

◆ 완판 비결은?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가입기회를 놓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끈 데에는 디지털·녹색산업 등 성장성이 높은 분야에 투자하는데다, 선순위로 투자된 일반 투자자의 손실을 정부가 최대 21.5%까지 보전해주는 점이 흥행의 배경으로 꼽힌다. 여기에 펀드가 반 토막 나더라도 손실률은 36.3%로 제한된다는 점도 장점이다. 

세제혜택도 매력적인 요소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뉴딜펀드의 한축인 공모형 뉴딜 인프라펀드(뉴딜인프라 50% 이상 투자)에 한해 투자금액 2억 원 한도 내에서 9%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세제 혜택을 확정했다.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내년말 일몰예정인 과세특례를 가입 후 5년간 유지되도록 2022년 입법을 목표로 세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투자자에 성과로 보답

금융투자협회와 정책형 뉴딜펀드 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은행·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은 펀드 판매기간(3월 29일∼4월 16일) 중 가입 취소분에 대해 판매기간 종료 시까지 뉴딜펀드를 판매할 계획이다.

판매 종료 이후에는 오는 21일 경 신속히 자펀드 결성에 나서 뉴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자펀드 운용사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뉴딜 분야 우수기업의 발굴투자에 주력할 것”이라며 “디지털 그린뉴딜 분야 산업과 기업의 성장이 펀드수익률로 이어져 참여 가입자에게 좋은 성과가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뉴딜펀드 주관기관인 신한자산운용과 한화자산운용, KB자산운용, IBK자산운용, 골든브릿지자산운용 등 5개 운용사와 자펀드 운용 전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뉴딜 펀드가 정책적 취지에 맞게 운용되도록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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