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모든 실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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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모든 실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김상록
  • 승인 2021.04.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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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오는 12일부터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하에서는 학원, 독서실,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은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한다.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집회·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번 대책은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앞선 조치보다 더 강화된 것이다.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를 포함한 운송수단도 실내에 포함된다. 실외에서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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