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단계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지쳐버린 '民心'은 몇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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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단계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지쳐버린 '民心'은 몇 단계?
  • 민병권
  • 승인 2021.04.1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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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노력 따라 밤10시 제한으로 대체 가능…노래방 불법 영업 점검·처벌
수도권에 의사·약사 권고시 ‘48시간 이내 검사’ 행정명령 시행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고, 5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최근 밝혔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권 1차장은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단계 격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부산·대전과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 2단계 적용 중에 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를 12일 0시부터 5월 2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하면서 위험한 시설·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는 감염 상황과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상향을 할 수 있다. 현재 2단계인 부산은 12일 이후에도 2단계를 3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유흥주점과 같은 야간영업 사업장에 대해선 집합금지(영업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원천봉쇄다. 대전과 전남, 전북, 경남의 2단계 지속 여부는 각 지자체별로 결정할 예정이다.

코로나 4차 유행 우려와 확진자 발생 '더블링'에 대한 현재 상황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란 당연한 결과를 만들었다.

권 1차장은 “현재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시설과 행위를 제한해 위험도를 효과적으로 낮추고자 한다”며 “우선, 수도권 등 2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지자체의 방역조치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룸살롱, 클럽, 나이트, 단란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등의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를 적용한다.

다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해 완화할 수 있다.

권 1차장은 “유증상자의 코로나19 검사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 의사나 약사에게 코로나 검사를 권고받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1차장은 “이번 조치는 단기간 내 상황이 호전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조정기간을 통상보다 길게 했으나,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기간 중이라도 즉시 방역조치나 단계를 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와의 전투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으며,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위기감을 가져주시고 다시금 방역에 대한 고삐를 조여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사진=보건복지부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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