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슈퍼, 납품업체 대금 5% 떼먹어…과징금 5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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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슈퍼, 납품업체 대금 5% 떼먹어…과징금 54억
  • 김상록
  • 승인 2021.04.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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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슈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납품업체에게 '갑질'을 한 혐의로 5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는 기업형 슈퍼마켓(대규모유통업자 등이 체인점 방식으로 운영하는 슈퍼마켓) 업체로는 역대 최고 액수의 과징금이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 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한우 납품업자에게 월 매입액의 5%를 '발주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따로 청구했다. 발주장려금은 납품업자의 이익이 감소하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는 일정률 또는 일정액의 이익을 취하게 되는 기본장려금이다. GS리테일은 이같은 방식으로 38억8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부당 반품을 하고 납품업자에 할인 행사 비용을 부담시켰다.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팔리는 시즌 상품 56억원어치를 128개 업체에 반품했다. 납품 업자들은 반품 조건을 미리 약정하지 않아서 재고를 떠안을 수 밖에 없었다.

또 파견 조건을 미리 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에 일을 시켰고, 납품업자와 거래하며 계약서를 뒤늦게 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한우 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이득을 수취하는 등 법 위반 내용이 많고 다양해 SSM 기준 역대 최고 과징금이 부과됐다"며 "향후에도 GS리테일이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공정거래를 위해 노력하는지 여부를 점검해 동일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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