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친모 석 씨의 변호인이 14일 사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석 씨의 변호를 맡고 있던 검찰 출신 유능종 변호사가 선임된 지 9일 만에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냈다.
유 변호사는 자세한 사항은 밝히기를 거부하며 "더는 변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 변호사는 대구지검과 김천지청에서 검사를 지냈다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석 씨는 5번째 DNA 검사에서도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석 씨의 남편도 아내의 임신과 출산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석 씨가 딸 김 씨와 비슷한 시기에 임신 및 출산을 한 후 '아이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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