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쪼개기 식사' 이낙연, 강남구 "방역수칙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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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쪼개기 식사' 이낙연, 강남구 "방역수칙 위반 아냐"
  • 김상록
  • 승인 2021.04.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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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16명이 4명씩 호텔 식당에서 '쪼개기 식사'를 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가운데, 강남구청은 "방역 수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

앞서 이 전 대표와 홍영표 의원 등 16명은 지난달 23일 강남구 한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뒤 같은 식당의 분리된 방에서 4명씩 식사를 했다. 이를 두고 한 식당에서 4명씩 방을 나눠 식사했지만 5명 이상이 사적으로 모인 것 만으로도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강남구는 이 전 대표 등의 식사가 사전에 약속한 일정이 아니라는 점을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로 들었다. 5인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려면 사전에 합의한 일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사 주최 측에서 식사 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공지했고, 행사 이후 2~3명씩 산발적으로 식당에 들어와 각 방에서 식사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상급 기관에 질의한 결과 5인 이상 사적모임은 사전에 합의되거나 약속된 일정이 아닌 경우 방역지침 위반이 아니다. 또 해당 호텔이 다 분리된 방으로 돼있어서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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