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주식 당신이나 가져라"... 호텔신라, 동아면세 김기병 소송 대법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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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주식 당신이나 가져라"... 호텔신라, 동아면세 김기병 소송 대법 상고
  • 박주범
  • 승인 2021.04.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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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면세점 주식을 '줄테니 가져가라'는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과 '싫다. 돈으로 달라'는 호텔신라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될 전망이다.

16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김기병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동화면세점 지분을 두고 벌인 2심 소송 결과에 불복해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은 지난 2013년 호텔신라가 김기병 회장이 소유한 동화면세점 지분 19.9%을 600억 원에 사들이면서 3년 후 다시 팔 수 있는 풋옵션 계약을 맺은 것부터 시작됐다. 이후 김 회장이 해당 지분을 다시 사가지 않자 호텔신라는 2017년 4월에 이자를 포함 788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 해 6월 1심에서는 현금으로 변제하라고 호텔신라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번 달 2심 재판부는 김기병 회장이 갖고 있는 동화면세점 지분을 넘기라는, 사실상 호텔신라가 패소한 결정을 내놨다.

2심 재판부가 중요하게 본 점은 계약 당시 걸었던 조건이었다. 애초 계약에 김 회장이 동화면세점 지분 19.9%를 다시 사지 않으면 잔여지분 30.2%를 호텔신라에 무상으로 넘기겠다는 조건이 달려있었고, 김 회장은 이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만큼 현금 변제 없이 호텔신라가 지분을 가져가면 된다고 2심 재판부는 판단한 것이다. 

즉, 김기병 회장과 호텔신라 양쪽이 동화면세점 지분을 서로 갖지 않겠다는 상황이 되버린 셈이다.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는 호텔신라가 애초 동화면세점 주식을 인수해 경영권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기존 19.9% 지분과 잔여주식 30.2%을 합하면 50.1%가 되도록 하는 규정은 호텔신라가 정했으며, 이는 경영권 취득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한국면세뉴스에 "2심 판결의 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 적용에 대해 이견이 있어 상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동화면세점은 2016년 124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후 200억 원(2017년), 106억 원(2018년), 208억 원(2019년)으로 해마다 적자가 쌓이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작년에도 212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호텔신라가 재판 결과에 따라 동화면세점을 떠안을지 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호텔신라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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