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도심 제한속도 '5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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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도심 제한속도 '50km'
  • 김상록
  • 승인 2021.04.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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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캡처
사진=SBS 캡처

17일부터 전국 도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도심 일반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는 시속 50km,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조정된다. 단, 교통 소통상 필요한 경우는 시속 60km까지 허용된다.

속도위반 시 제한속도 20km 이내는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 20~40km 초과 시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앞서 정부는 2016년 관련 협의회를 구성한 뒤 2017년 부산 영도구, 2018년 서울 4대문 지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적용했다. 이후 외국 사례와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시행지역을 넓혔다.

'안전속도 5030'은 전체 교통사고의 82%, 보행사고의 92%가 도시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보행자 보호 차원에서 마련됐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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