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리얼돌 음란물 아니다"...관세청 통관 보류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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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리얼돌 음란물 아니다"...관세청 통관 보류는 위법
  • 황찬교
  • 승인 2021.04.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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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능이 포함된 전신인형 소위 '리얼돌' 수입 통관을 보류한 관세청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지난해 1월 수입업체 '케어엔셰어'가 리얼돌을 수입하자 김포공항세관장은 "해당 제품은 수입금지대상인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수입통관을 보류했다. 이에 케어앤셰어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 13일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머니투데이가 19일 전했다. 

케어앤셰어는 지난해 1월 모델별로 1개씩 20여 개를 수입하려 했다. 하지만 김포공항세관은 해당 제품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며 통관을 보류해 건건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이 11번째 승소한 판결이 됐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리얼돌이 성인의 전신 형상과 유사하게 만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음란물로 보기는 어렵다"며 "성기구를 일반적인 성적 표현물인 음란물과 동일하게 취급해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률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이같은 판결 배경은 비록 리얼돌이 성인 여성의 모습을 보다 자세히 표현하기는 했으나 실제 사람과의 구별이 어렵지 않다는 점, 법이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 등에 깊이 개입할 수 없는 점, 리얼돌이 문란하기는 하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정도는 아니라는 점, 성기구의 특성상 신체 형상이나 속성을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이다.

이상진 케어엔셰어 대표는 면세뉴스에 "대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매번 수입 때마다 통관을 막고 불필요한 소송을 진행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소송 비용을 국민혈세로 부담할텐데 이렇게 세금을 낭비해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통관보류는 주문 취소로 이어져 당사의 금전적 피해가 막심하다"고 덧붙였다.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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