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코로나 효과 논란' 남양유업 2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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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 코로나 효과 논란' 남양유업 2개월 영업정지
  • 김상록
  • 승인 2021.04.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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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근거 없이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세종시는 지난 16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보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세종시는 다음달 3일까지 남양유업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뒤 검토해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열린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의과학연구원이 진행한 항바이러스 효과분석에서도 불가리스가 인플루엔자를 99.999%까지 사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연구가 임상 시험을 거치지 않아 실제 효과가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며 반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홍보를 위해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보고,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해당 연구와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3년 이른바 '대리점 갑질 사태'로 많은 비난을 받으며 소비자 불매 운동으로까지 번졌다. 이번 불가리스 논란으로 또 다시 남양유업 불매운동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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