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영업정지 2개월 확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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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영업정지 2개월 확정 아냐"
  • 김상록
  • 승인 2021.04.2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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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 세종공장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20일 공시에서 "2021. 04. 16.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에 의거 사전 통지를 받은 것이며, 영업정지 2개월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행정처분 확정시 사유발생일 재공시 하겠다. 관련하여 당사 세종공장은 현재 영업정지 상태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세종시는 전날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를 생산하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사전통보했다. 남양유업의 의견 제출 이후 최종 처분이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열린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연구가 임상 시험을 거치지 않아 실제 효과가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며 반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홍보를 위해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보고,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해당 연구와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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