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주의보 발령..."5070 중장년층 현혹 사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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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주의보 발령..."5070 중장년층 현혹 사례 많아"
  • 박주범
  • 승인 2021.04.21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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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0대 중장년층 현혹해 피해 예상
주문 반복 체결, 고수익 보장 주의 필요

최근 서울시에 암호화폐를 이용한 다단계 사기 의심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50~70대 중장년층에게 고수익으로 현혹하는 사례들이 대부분이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제보된 주요 사례는 ▴세계적 유명회사가 제휴사라고 선전하며 회원을 모집하고 수익은 돌려막기 식으로 배분하는 사례 ▴자사 코인의 장밋빛 전망을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했지만 코인 가치 상승이 가능한지 의심되는 사례 ▴상장이 불명확한 코인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한 사례 ▴회원모집 시 지급한 코인이 추후 거래가 금지돼 현금화가 어려운 사례 등이었다.

공통점은 하위 회원을 많이 모집할 때마다 상위 등급의 회원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다단계 조직과 유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눈여겨봐야 할 3대 예방법을 소개했다. 

첫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같은 규모의 주문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투자자들이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 다단계 조직이 사전에 합의한 공범들을 현장에 투입해 자체 개발한 코인을 반복적으로 주문하도록 함으로써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조작하는 것일 수 있다.

둘째, 코인이 상장되면 가치가 몇 천 배 상승할 것이라며 자사 코인에 투자를 유도하고 해당 코인을 회사에 맡겨두라고 하는 경우 투자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 

셋째, 지인만 믿고 회원 가입하는 경우 사전조사를 충분히 할 것을 권유했다. 자신이 다른 투자자를 모집했다면, 추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든 피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서울시는 공익 제보자에게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민생범죄 신고자에게 지급한 공익제보 포상금 가운데 최고 액수인 3000만 원을 불법 다단계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한 적이 있다.

사진=픽사베이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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