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전자 거짓광고에 철퇴..."실제와 다른 자료제출 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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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전자 거짓광고에 철퇴..."실제와 다른 자료제출 꼼수도"
  • 박주범
  • 승인 2021.04.21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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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LG전자가 전기 의류건조기 축전기(이하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을 거짓, 과장하여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3억 9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콘덴서는 먼지가 축적될 경우 건조효율이 저하되는 등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기적인 청소 및 관리가 필요하다. 

LG전자 의류건조기 거짓 광고의 예

LG전자는 '번거롭게 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 등으로 거짓·과장 광고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번 조치는 광고표현에 구체적인 수치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성능, 품질 등의 내용도 실증의 대상이며, 이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가 법위반임을 명확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 

LG전자는 2017년 1월 20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TV, 디지털 광고, 매장 광고, 제품 카탈로그, 온라인 사이트, 오픈마켓 사이트 등을 통해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을 거짓·과장 광고했다.

2019년 10월 소비자들은 공정위에 해당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임을 이유로 신고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2020년 1월 제기했다. 

조사 과정에서 LG전자는 공정위에 개발단계의 소형건조기 1종만의 내부 시험자료를 제출했으며,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시에는 항상 작동하도록 설정하는 꼼수가 밝혀졌다. 대형건조기에 대한 시험자료는 제출하지도 않았다.

또한 공정위는 실제 콘덴서에 먼지쌓임 현상이 발생하여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등 '언제나 깨끗하게, 완벽관리, 항상 최상의 상태 유지' 등의 표현에 거짓·과장성이 있음을 판단한 것이다.

LG전자는 소비자가 의류건조기를 선택할 때 건조성능 및 가격 등이 중요하게 여기지 콘덴서 자동세척기능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LG전자가 신기술인 콘덴서 자동세척기능을 건조기의 4대 선택기준 중 하나로 광고하는 등 핵심적인 기능으로 내세워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이 기능이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편 현재 400여 명의 건조기 구매자가 LG전자의 거짓·과장 광고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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