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빚 떠안은 소상공인 회생‧파산 무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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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빚 떠안은 소상공인 회생‧파산 무상지원
  • 박주범
  • 승인 2021.04.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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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지상담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
악성부채 고통 소상공인 채무조정 통해 재기 지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쌓여가는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생각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무상 법률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가 작년 9월부터 운영 중인 ‘다시시작 법률지원단’의 민간 변호사들이 센터의 채무상담을 거친 채무자를 위해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과 같은 공적채무조정 신청‧접수를 대리한다. 법률지원과 별도로 일자리, 주거, 재무상담 등의 복지서비스도 병행한다. 센터는 다시시작 법률지원단을 관리‧운영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변호사보수 등 법률비용을 지원한다. 

정기적인 영업소득이 있는 소상공인은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준비절차가 복잡하고 공공 지원체계도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센터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노하우를 더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하겠다"고 밝혔다. 상담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접수된 사건이 센터로 연계되면, 센터는 상담을 통해 신청인의 부채상황에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방안을 제시한다. 대부업 등의 독촉‧추심이 있는 급박한 경우에는 채무자대리인(변호사)을 지원하고,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은 ‘다시시작 법률지원단’ 변호사가 신청인을 대리해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한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이다.

다만 신청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같은 부대비용과 파산관재인, 외부회생위원 선임비 등은 신청인이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한편 센터는 악성부채로 고통받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악성부채 규모관리를 위한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 개인회생) 지원 ▴공공재무상담·금융교육 ▴재기 지원을 위한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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