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생리휴가 불허' 아시아나항공 前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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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생리휴가 불허' 아시아나항공 前 대표 벌금형
  • 김상록
  • 승인 2021.04.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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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전 아시아나 항공 대표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1,2심은 김 전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김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 현상의 존재를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된다"며 "생리 현상이 없다는 점이 비교적 명확한 정황이 없는 이상 청구에 따라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승무원 15명이 138차례에 걸쳐 낸 생리휴가를 받아주지 않은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생리휴가를 주지 않았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고용주는 직원이 신청할 경우 월 1회 보건휴가를 줘야한다. 김 전 대표는 생리휴가를 쓰지 못 한 승무원이 당시 생리가 있었는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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