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퇴임 참모들과 '5인 만찬'…방역수칙 위반 민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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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퇴임 참모들과 '5인 만찬'…방역수칙 위반 민원 제기
  • 김상록
  • 승인 2021.04.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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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퇴직 참모들과 만찬 행사를 가졌는데, 이 같은 행동은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네티즌 A 씨는 문 대통령의 고별 만찬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이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종로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근 청와대 인사개편으로 교체된 최재성 전 정무수석, 윤창렬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전직 참모 4명을 관저로 불러 술을 곁들인 만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문 대통령과 전직 참모 4인의 청와대 관저 모임이 '공무'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만찬'과 관련해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의 수장으로서 그 누구보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국민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참모 4인과 함께 만찬을 가진 것은 심히 부적절한 행동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의 방역수칙 위반 민원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수칙에 따르면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 등 업무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 모임이기 때문에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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