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5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하면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상태바
5월 5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하면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 김상록
  • 승인 2021.04.28 1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달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경우 해외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접종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5월 5일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환자와 밀접 접촉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며 "대신, 14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총 두 차례 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또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에는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다만, 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주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했다.

예방접종 완료는 2회 접종 백신의 경우 2회를 모두 맞아야 한다.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제품으로 예방접종을 한 경우는 자가격리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