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4건 첫 피해보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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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이상반응 4건 첫 피해보상 결정
  • 김상록
  • 승인 2021.04.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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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신고된 이상반응 4건에 대해 처음으로 피해보상이 결정됐다.

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피해보상이 신청된 이상반응 사례와 백신접종 간의 인과성 및 보상 여부를 검토했다.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 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가운데 총 9건을 심의해 4건을 인정하고 5건을 기각했다.

보상이 결정된 4건은 모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자이며, 접종 후 발열·오한·근육통 등으로 치료받은 '경증' 사례들이다.

보상신청금을 기준으로 모두 '소액심의'(30만원 미만) 대상으로, 진료비·간병비 신청 사례였다. 그 외 '정규심의'(30만원 이상) 4건과 소액심의 1건은 기각됐다.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기저질환, 과거력 및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 경과에 따른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라며 기각된 5건에 대해서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피해보상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보상을 신청하면 질병관리청은 120일 이내에 보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상 가능한 부분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시 하루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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