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 A 씨가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 씨는 2019년 7월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형법상 친고죄인 모욕죄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다. 이에 문 대통령 본인이나 문 대통령의 법정대리인이 고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 사건의 고소인이 누구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누가 나를 고소했느냐"고 수차례 물었지만 경찰은 "누군지 뻔히 알 건데 내 입으로 못 말한다. 알면서 왜 묻나. 내 입으로 그게 나오면 안된다" 등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청와대에서 진행된 기독교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정부를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 대통령을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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