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시 요양병원·시설 면회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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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시 요양병원·시설 면회 허용키로
  • 김상록
  • 승인 2021.04.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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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마쳤을 경우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가족의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제한된 조건에서 접촉 면회 또한 허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을 위한 일상회복 조치들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병원과 시설의 선제검사 주기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종사자에 대한 최대 2회의 주기적인 선제검사와 종사자·이용자의 백신 접종이 75% 이상 진행되면서 감염 위험이 감소한 데 따른 조치다

권 1차장은 "이번 주 후반까지 확산세냐 안정세냐에 따라 앞으로 3주간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결정된다. 꼭 필요하지 않은 모임은 취소하고, 기본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또 "1차 접종 수가 280만 명을 넘었다"며 "목표로 한 4월 말까지 300만명 접종 달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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