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총수없는' 대기업집단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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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없는' 대기업집단 지정
  • 김상록
  • 승인 2021.04.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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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김범석 의장을 쿠팡의 총수로 지정하지 않고, 주식회사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단일 대기업집단 자산이 5조원을 넘기면 공시 대상 기업으로 지정된다. 쿠팡의 자산총액은 지난해 3조1000억에서 올해 5조8000억원 규모로 증가했다. 올해 기준으로 대기업집단은 71개, 이들의 소속회사는 2612개다. 현재 외국계 기업인 에쓰오일, 한국GM은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있다.

공정위는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대주주인 대기업집단을 '총수 없는 집단'으로 지정하던 관례가 판단의 근거가 됐고, 총수를 누구로 하든 규제 범위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는 동일인의 정의요건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도의 투명성이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동일인 정의요건, 동일인관련자의 범위 등 지정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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