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공매대금 잔금 찾아주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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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공매대금 잔금 찾아주기 나선다
  • 황찬교
  • 승인 2021.04.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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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은 수출입기업 지원 및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미 교부된 공매대금 잔금 찾아주기'를 30일부터 시행한다.

공매대금 잔금은 장치기간 경과한 물품을 매각 후 그 매각비용, 관세, 각종 세금의 순으로 충당 후 남은 금액으로, 화주가 공매대금 잔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화주에게 공매대금 잔금 교부신청서를 우편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화주가 알지 못하거나 폐업 또는 주소지 불명 등으로 공매대금 잔금 교부신청을 하지 않아 현재까지 공매대금 잔금 5억원 상당(682건)을 보관 중에 있다.

보관 중인 공매대금 잔금을 찾아주기 위해 인천세관은 전담팀을 구성하고, 관계공공기관 및 내부자료 등을 통해 화주의 주소지 및 연락처를 확인 후 안내문 발송 및 유선 안내하여 화주가 공매대금 잔금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본부세관 누리집를 참조하거나 인천본부세관 심사정보과로 문의하면 공매대금 잔금 교부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사진=인천본부세관

황찬교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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