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 살해 남동생, 가출 신고 막으려 생존 위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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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살해 남동생, 가출 신고 막으려 생존 위장까지
  • 김상록
  • 승인 2021.04.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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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친누나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동생의 범행 시점은 지난해 12월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부모의 가출 신고를 막기 위해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인천경찰청 수사전담반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된 A 씨의 범행 시점을 지난해 12월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누나인 30대 B 씨를 작년 12월 중순쯤 인천시 남동구의 자택에서 살해한 뒤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동 있는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이후 자신과 B 씨의 카카오톡 계정에서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부모에게 보여주면서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했다. A 씨의 어머니는 지난 2월 B 씨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가출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 씨는 누나의 계정에 ‘어디냐’라거나 ‘걱정된다. 들어와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다시 누나의 계정에 접속해 ‘나는 남자친구랑 잘 있다. 찾으면 아예 집에 안 들어갈 것이다’라는 답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누나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을 다른 기기에 끼워 누나 명의의 카카오톡 등 계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누나와 성격이 안 맞았고 평소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며 "회사를 마치고 집에 늦게 귀가했는데 누나가 늦게 들어온다고 잔소리를 해 화가나 부엌에 있던 흉기로 누나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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