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회장 고소 당해..."임직원 불법행위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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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회장 고소 당해..."임직원 불법행위 방조"
  • 박주범
  • 승인 2021.05.0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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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고소 당했다.

롯데쇼핑의 강압 및 강요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A씨는 지난 달 28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강요방조죄' 및 '업무방해 방조죄'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그룹 임직원들을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의 강요 및 업무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방조함으로써 큰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A씨는 음식 프랜차이즈 S사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롯데백화점 및 롯데아울렛과의 가맹계약 과정에서 롯데쇼핑측의 강압 및 강요에 의해 원치 않은 계약을 맺어 손해를 받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해당 사안에 깊히 연루되었다고 판단되는 강희태 현 롯데쇼핑 대표(당시 전무) 외 7명을 지난 해 12월 강요죄, 업무방해죄 및 증거인멸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A씨는 신 회장을 추가로 고소한 이유에 대해 "강압과 강요 등 갑질에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고소와 두 차례 걸쳐 공정거래위원회에 피고소인(신동빈 회장)을 신고했으며, 신 회장을 수취인으로 60번이 넘는 진정서와 롯데 신문고에 신고했다"며, "그럼에도 롯데의 갑질 행태에는 변화는 없으며, 피고소인인 강희태가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득이 신 회장을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룹 회장이 외부 신고 등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한국면세뉴스의 의견에 A씨는 "상대가 통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라면, 수취 또는 내용인식 여부와 상관 없이 해당 통지는 상대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저와 S사는 개인 신동빈이 아닌 롯데그룹 책임자인 신동빈 회장에게 진정서를 보냈고 롯데그룹 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롯데 내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신 회장에게 신고 내용이 전달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 없이 법적으로는 신고내용이 신 회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의미이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신 회장 고소 건에 대해 "고소장이 아직 회사로 전달 되지 않은 상황이라 특별히 전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쇼핑은 지난 2월 A씨를 무고 및 공갈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이에 대해 "맞고소 건 중 무고에 대해 최근 경찰이 5분간 조사하더니 그냥 가라고 하더라"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롯데그룹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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