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이사화물 이용 밀수입 2천여억원...배준영 의원, "장관 후보의 배우자 행위는 위법"
상태바
6년간 이사화물 이용 밀수입 2천여억원...배준영 의원, "장관 후보의 배우자 행위는 위법"
  • 박주범
  • 승인 2021.05.04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준영 의원
배준영 의원

최근 6년간 이사화물을 이용해 고가 물품 등을 밀수입한 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총 6건이며, 금액으로는 214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불법행위로 적발된 물품은 주로 위조상품, 호랑이가죽, 은괴, 커피기계 등 주로 고가제품이었다.

현행법상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사화물 등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준영 의원은 관세청에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의 부인에 대한 밀수 의혹을 질의했다. 관세청은 ”박 후보자가 영국제 도자기 등을 이사화물로 수입통관한 내역이 적정한지 여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후에 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했다.

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도 박 후보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관세청과 협의 중이며, (관세청) 의견대로 조치하겠다“며, ”앞으로 영업할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배준영 의원은 ”이번 의혹은 관세청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 관세법을 어긴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하며, ”밀수 의혹의 중심에 선 사람이 밀수 단속을 주 업무로 하는 기관을 제대로 지휘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관세청에서 해수부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밀수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