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저작권·공정거래 침해”…쿠팡, "사실과 완전 달라"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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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저작권·공정거래 침해”…쿠팡, "사실과 완전 달라" 반박
  • 박주범
  • 승인 2021.05.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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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참여연대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는 '쿠팡은 아이템마켓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판매자 저작권과 업무상 노하우를 부당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사실과 달리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해당 시민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들은 쿠팡 아이템마켓은 공정거래법과 저작권법 등에 저촉된다는 입장이다. 아이템마켓 시스템의 평가에 의해 다른 판매자의 상품 이미지와 상품평 등을 원 판매자의 동의 없이 갖고 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참여연대는 4일 기자회견에서 "(쿠팡의 아이템마켓 시스템은) 저작권과 업무상 노하우를 탈취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고, 소비자를 기만적으로 유인하는 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다. 판매자 약관 중 판매자 저작권 침해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약관규제법상으로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쿠팡은 "아이템마켓 판매시스템을 규정한 이용약관은 공정거래법 및 저작권법에 전혀 위반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대부분의 판매자들은 광고비 없이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아이템마켓으로 매출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며 “광고에 의한 상품경험이 아닌 가격과 배송 품질로부터 파생되는 쇼핑경험을 제시하는 판매자들이 상위에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가 지적하는 이미지는 상품 자체 이미지라 애초 저작권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쿠팡은 “판매자들은 (저작권 대상이 아닌) 상품 이미지와 개별적으로 올리는 상세페이지 이미지를 별도로 등록하며, 개별 이미지는 다른 판매자들과 공유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이미지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쿠팡 약관이 회원탈퇴 시 유상으로 구입한 현금성 자산인 쿠페이머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참여연대가 쿠팡페이 약관조차 확인하지 않고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의 설명에 따르면 “쿠팡페이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에는 ‘유상으로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 전액 환급합니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쿠페이머니를 포기한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으며, 지금껏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으로 쿠팡의 혁신 시스템이 마치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는 것을 제발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쿠팡페이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환급 규정/ 사진=쿠팡페이 약관 캡처

한 커머스플랫폼 전문가는 "기업이 고객과 파트너들에게 어떤 정책이나 시스템을 적용할 때는 항상 긍정의 효과와 함께 일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측면은 도외시한 채 특정 사례로 전체를 판단하고 재단하면 기업의 혁신 의지가 꺾일 수도 있다"며, "이는 기업에게는 물론 고객과 파트너사, 나아가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본질과 다른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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