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공정위, 안마의자 주의보 발령 “구매·렌탈 신중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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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공정위, 안마의자 주의보 발령 “구매·렌탈 신중 결정하세요”
  • 박홍규
  • 승인 2021.05.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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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어버이날 등을 맞아 피해가 예상되는 안마의자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안마의자를 구매하거나 렌탈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안마의자의 품질 불만이나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어버이날 등으로 안마의자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5월 가정의 달에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가 63.7%(281건)였고 렌탈 계약한 경우는 36.3%(160건)로 나타났다. * 피해구제 신청 건수 : (’18년) 93건 → (’19년) 146건 → (’20년) 153건 → (’21년 1~3월) 49건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제공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선 피해구제 신청된 441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작동불량, 소음, 사용자의 체형에 부적합, 안마 강도가 맞지 않음 등의 ‘품질 불만’ 관련이 63.5%(280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해제(해지)’ 22.7%(100건), ‘계약불이행’ 5.7%(25건), 사용 중 심한 통증이나 부상을 주장하는 ‘안전 문제’가 3.2%(14건)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 사례는 다음과 같다. 

소비자 A씨는 2019년 12월 안마의자를 389만 원에 구매해 설치했다. 2020년 6월 작동이 되지 않아 메인보드 교체했고 2주후 동일 하자 발생하여 메인보드 다시 교체했다. 2020년 7월 소음발생, 롤링 이상 등 하자가 발생했지만 코로나19로 수리가 지연됐다.  2020년 12월 소음, 롤링 이상 등 문제가 다시 발생한바 제품 교환을 요구했다.  

B씨는 2019년 10월 의료기기 박람회를 통해 안마의자를 2,7만 원에 구매해 1달 후 설치 받았다. 제품을 확인해보니 구매 시 현장에서 시연했던 제품과 성능과 기능이 다른 점을 발견해 계약해제를 요구했다. 사업자는 반품 운송비 20만 원를 부담하라고 했지만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품이므로 비용부담 없는 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C씨는 2020년 6월 안마의자를 2,84만 원에 구매했다. 사용 중 종아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해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사업자에게 전달 후 대금환급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안마의자 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며 대금 환급을 거절했다.  

 

한편 구매의 경우 ‘품질 불만’, 렌탈의 경우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아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는 렌탈 계약에 비해 ‘품질 불만’ 관련 피해(72.2%)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렌탈 계약의 경우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의 비중(36.3%)이 적지 않았다. 이는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 등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과 운송비 등 반품비용과 관련된 분쟁이 많기 때문이다.

D씨는 2020년 12월 유선 상으로 안마의자를 60개월, 월 6만9800원에 렌탈 계약했다. 계약 당시 허리협착증에 도움이 된다고 했으나 허리 통증이 심해져 설치한지 1달 만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사업자가 위약금, 설치비 등 120여 만 원을 청구해 계약 당시 해지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동의한 바 없으므로 비용 조정을 요구했다. 

온라인 구매가 오프라인 구매보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 비중이 컸다.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 중 상품 구매방법이 확인된 267건*을 분석한 결과, ‘오프라인 구매’가 47.2%(126건), ‘온라인 구매’**가 45.7%(122건)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방문판매’를 통한 구매가 7.1%(19건)이었다.  온라인 구매의 경우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의 비중이 19.7%로, 오프라인 구매의 8.7%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씨는 2021년 1월 홈쇼핑방송에서 안마의자를 보고 상담 후 다음날 59개월, 월 4만2500원에 렌탈 계약했다. 10일 후 설치 받고 사용해보니 사이즈가 작고 몸에 맞지 않아 불편하며 팔 부분은 강도가 너무 강해 통증을 느껴 사업자에게 상위모델로 교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교환하더라도 위약금 및 운송비 등 80여 만 원을 내야한다고 했다.  

따라서 구매·계약할 때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보고 신중하게 결정한다. 안마의자는 고가의 제품이고 설치가 필요한 만큼 구매·계약 전 매장을 방문해 충분히 체험해 제품에 원하는 기능이 포함돼 있는지, 실사용자의 체형에 적합한지, 안마 강도가 적정한지 등을 확인한다.

소비자의 사유로 인해 렌탈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당한 위약금, 운송비 등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지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한다. 계약서를 교부받고, 구두 약정이나 사은품 등 계약내용이 추가·변경된 경우 계약서에 기재한다. 안마의자를 설치·사용한 이후에는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되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청약철회 의사가 있을 경우 제품 설치 전에 의사를 표시한다.

또 구매 후에는 제품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다. 제품 설치 시 계약한 모델이 맞는지,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작동 상 문제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사용 중 제품의 하자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안마의자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시 매장을 방문해 실사용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인지 충분히 체험해보고 신중히 결정할 것, ▲렌탈 계약 시 계약내용, 해지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을 것, ▲청약철회 의사가 있을 경우 제품 설치 전에 의사를 표시할 것, ▲제품의 하자나 부작용 발생 시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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