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의원, '공휴일法' 대표발의..."공휴일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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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공휴일法' 대표발의..."공휴일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 적용돼야"
  • 박주범
  • 승인 2021.05.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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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공휴일을 적용하여 경제성장과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병원 국회의원
강병원 국회의원

우리나라의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967시간(2019년 기준)이다. 이는 OECD 국가 중 멕시코의 2137시간 다음으로 많다.

그러나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2018년 기준)은 7만8795달러로 36개 OECD 국가 중 22위, 시간당 노동생산성(2018년 기준)은 396달러로 28위로 OECD 평균 취업자당 9만2285달러, 시간당 535달러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장시간 근로가 오히려 업무의 생산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음을 뜻한다.  

현행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어, 공무원⦁공공부문 근로자에만 적용된다. 민간부문의 근로자는 노사협약으로만 휴식권이 보장되어 있다. 회사원 등 민간 근로자에게도 법적으로 휴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OECD 국가의 2018년 시간당 노동생산성

또한 일부 민간근로자는 본인의 휴일과 공휴일이 겹쳐도 대체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매주 수요일이 휴일인 근로자는 수요일에 공휴일이 겹치면 대체휴일을 보장받지 못하였다. 대체휴일을 보장해 공평한 휴식권을 갖도록 해야한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노사협약에 정해져 있는 휴식권 마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구인난과 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훼손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OECD 국가의 2018년 취업자당 노동생산성 비교

강병원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며 “기존의 장시간 근로가 중심인 요소투입형 성장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식과 창의성 기반인 내생적 성장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행규정 하에서는 국민의 삶과 일의 불균형으로 양질의 지식과 창의성 활용으로의 성장은 어려운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의 이번 법률안은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제화하고 현재 어린이날, 설날, 추석만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모든 공휴일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근로계약상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이 아닌 민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휴일을 보장했다. 

강병원 의원은 "법이 제정되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양질의 지식과 창의성 발현으로 업무의 생산성을 높여 국내 산업경쟁력과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구인난 해소와 레저 활동 증가 등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진=강병원 의원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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