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유전자 검사 결과 동의하지만 그게 출산 사실 증명할 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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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친모 "유전자 검사 결과 동의하지만 그게 출산 사실 증명할 순 없어"
  • 김상록
  • 승인 2021.05.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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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아의 친모 석모 씨가 유전자 검사 결과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자신이 친모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석 씨의 변호인은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원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대부분의 많은 증거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가 "DNA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결과로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인가"라는 묻자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법원은 "구미 여아 친모는 석씨"라며 유전자 감식 결과를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석 씨가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기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석 씨는 1차 공판에서 여아 약취 혐의는 물론,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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