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 끼임 사망 연간 7명..."반드시 과상승방지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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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끼임 사망 연간 7명..."반드시 과상승방지 설치해야"
  • 박주범
  • 승인 2021.05.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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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9년간 시저형 고소작업대 66명 사망
과상승방지장치를 해체 등이 주요 원인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시저형 고소작업대 사망사고는 모두 과상승방지장치를 해체하고 작업하다 작업대가 과상승하여 발생했다고 13일 밝혔다.

사고는 시저형 고소작업대를 활용하여 배관 작업, 천장 평탄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가 불시에 상승하여 작업대 난간과 배관 또는 천장 사이에 끼이면서 발생했으며, 과상승방지장치 등을 작업 편의상 해체한 후 작업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9년간(2012~2020년) 시저형 고소작업대로 인해 66명이 사망했으며, 올해에도 3명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건설업체, 임대업체 등에 사고사례 및 고소작업대 설치·사용 방법을 안내‧배포하는 한편, 동일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대 모든 지점에서 압력 감지 및 작업대 조정은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안전한 속도에서 되도록 안전인증 기준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100대 건설업체의 경우 모든 지점(난간)에서 과상승을 감지할 수 있는 고소작업대를 선도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고소작업대 보유자가 방호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비용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진=고용노동부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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